직급과 체계
일반적인 회사의 임직원들의 직급들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것들만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원이라 함은 임원과 직원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또는
비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급 이상을 말합니다. 직원은 이와는 달리 회사 실무에 종사하는 구성
원들을 말하고, 부장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직원
1) 직급의 체계
- 기본적으로는 사원 - 과장 - 부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원과 과장사이에 주임,계장, 대리등
을 두는 경우도 있고, 과장과 부장사이에 계장, 차장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직급의 유래
관공서의 조직은 도(시)청 - 국 - 과 - 계 로 이어지며, 각각의 수장들을 시장(도지사),국장,과장,계장
등으로 칭하며 그 하위직은 주사 - 주사보로 이어지죠. 이와달리 일반 기업에서는 부-과 로 나뉘어
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로도 이어지죠. 예를들면 토목부 - 공무과 - 공무1계 이런식이 됩니다.
건설회사에서는 본사와 현장으로 나뉘어 지며, 특히 현장은 정해진 부서의 소속이 아니라, 담당업무
에 따라서 공무과장,공사과장,품질과장 이런 식으로 나뉘어 집니다.
대리는 과장대리의 줄임말로 과장의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과장대우란 말도 있지만,
과장대우와 대리의 차이는 권한의 차이 입니다. 과장대우는 과장의 업무와 권한을 가지지만, 호봉은
과장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대리는 과장이 부재시에 대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과장대우보다는 권한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차장은 부서의 차기 수장으로 차장과 부장의 차이는 과장과 과장대리의 차이와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장관과 차관정도의 차이라고 볼수 있죠.
2. 임원
1) 직급의 체계
- 관공서와는 달리 일반기업에서는 이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이사는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컫고,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 합니다.
- 전무,상무 ?
상무이사, 전무이사라는 직급은 회사내에서 만든 직급으로 계급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관례상 만든
직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 상무이사 - 전무이사 - 사장으로 구분되며,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되는 경우 이사대우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무이사,전무이사를 상무,전무로 부르기도 하고,
사장 아래에 부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고, 사장 위로 부회장, 회장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틀어 말하면 모두 이사로 칭하면 됩니다. 감사,상무대우,상무보 이런 직책들은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직급들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서 모든 직급들이 나뉘어 지게 되겠죠.
※ 위에서 언급 했지만, 모든 직급체계는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급의 체계가 단순해야 모든 절차를 따르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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