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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09.0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양식 by 노우맨

토지의 지목에는 28가지가 있습니다.

 

1.밭(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약초,뽕나물,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합니다.

 

2.논(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합니다.

 

3.과(과수원)

사과, 배, 밥,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외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을 부지는 "과수원"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4. 목(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물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합니다.

 

5.임(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합니다.

 

6.광(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합니다.

 

7.염(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합니다.

 

8.대(대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대"라고 합니다.

 

9.장(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합니다.

 

10.학(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합니다.

 

11.차(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합니다.

 

12.주(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3.창(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합니다.

 

14.도(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도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5.철(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괘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합니다.

 

16.제(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합니다.

 

17.천(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8.구(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합니다.

 

19.유(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저긍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목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합니다.

 

20.양(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합니다.

 

21.수(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합니다.

 

22.공(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합니다.

 

23.체(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합니다.

 

24.원(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합니다.

 

25.종(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합니다.

 

26.사(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합니다.

 

27.묘(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합니다.

 

28.잡(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높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이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를 "잡종지"라고 합니다.

Posted by 노우맨

마지막 수정 날짜 : 2019-03-01

버전 : 1809 / 17763.316

#윈도우10서비스최적화

#윈도우10서비스정리

#윈도우10서비스

윈도우 운영체제는 많은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는 불필요한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 서비스 탭에서 아무 서비스를 우클릭하고

서비스로 열기를 클릭하면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를 중지하면 해당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한 서비스가 빌드 버전업을 했을 때, 이전 빌드에서 문제 없었을지라도

새로운 빌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당 내용은 최신 빌드 버전에 따라 계속 변경됩니다.

심지어 버전에 따라 기본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시 되돌릴 수 있도록 기본값을 적어 두었습니다.

1. 기본 설정

윈도우 대부분의 기능은 사용하면서 최적화 하는 설정입니다.

괄호는 기본값이고 다음 목록들을 '사용 안 함' 으로 둡니다.

Downloaded Maps Manager (자동 - 지연된 시작)

Geolocation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IP Helper (자동 / 실행 중)

Phone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Sensor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Superfetch (자동) => 최근 SysMain 으로 이름이 변경됨

Windows Biometric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Windows Serch (자동)

기본 인증 ( 자동)

데이터 사용량 (자동)

2. 정밀한 설정

많은 기능을 포기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설정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괄호는 기본값이고 다음 목록들을 '사용 안 함' 으로 둡니다.

AVCTP 서비스 (수동-트리거 시작)

Bluetooth 지원 서비스 (자동) =>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COM+ Event System

Connected User Experiences and Telemetry : 자동

Diagnostic Policy Service (자동)

Distributed Link Tracking Client (자동)

dmwappushsvc (수동 - 트리거 시작)

Downloaded Maps Manager (자동 - 지연된 시작)

Geolocation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IP Helper (자동)

Microsoft (R) 진단 허브 표준 수집기 서비스 (수동)

Net.Tcp Port Sharing Service (사용 안 함)

Phone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Print Spooler (자동) =>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Remote Registry (사용 안 함)

Routing and Remote Access (사용 안 함)

Sensor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Server (자동)

Shared PC Account Manager (사용 안 함)

Smart Card (수동 - 트리거 시작)

SSDP Discovery

Superfetch (자동) => 최근 SysMain 으로 이름이 변경됨

TCP/IP NetBIOS Helper (수동 - 트리거 시작)

Touch Keyboard and Handwriting Panel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 타블렛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Windows Biometric Service (수동 - 트리거 시작)

Windows Image Acquisition (WIA) (수동)

Windows Serch (자동)

Windows 참가자 서비스 (수동 - 트리거 시작)

Windows 카메라 프레임 서버 (수동- 트리거 시작)

Workstation (자동)

결제 및 NFC/SE 관리자 (수동 - 트리거 시작)

기본 인증 ( 자동 )

데이터 사용량 (자동)

디스플레이 향상 서비스 (자동)

--------------------------------------------------------------------------------------------------------------------------------------------------------

많은 서비스를 비활성화 시켰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은 이유는 해당 항목들이 서비스 목록에서 시작유형이 수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목록에서 중단 및 시작유형 수정이 불가하고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야만 중단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2부에서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 https://blog.naver.com/apxkf9/221216965367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북극곰이될래

2018. 2.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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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도로는 도로측량프로그램의 마지막 작품인듯 싶네요.

윈도우7에서 실행하는 법은 이미 알려드렸고, 윈도우10 64비트에서 실행하려면 버전을 낮춰야합니다.

윈도우10 RS2버전까진 제가 실행시켜 봤지만, RS3부터는 실행이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오류가 나서

아직 해결방법은 없는상태 이지만 조만간 이문제만 해결되면 그 이후 버전도 가능할듯 싶네요.

RS2버전을 구하셔서 윈도우 설치후 실행하시면 가능합니다.

Posted by 노우맨

▶일용직 갑근세 계산

 

[(1일 급여액 - 150,000(비과세금액)) X 6%(세율)] X 45%
= 1일 일당(근로소득) - 150,000(비과세금액) X 2.7%(=6%×45%)

일당을 16만원을 받은 경우 갑근세는

{(160,000-150,000) X 2.7%} = 270원

갑근세가 270원으로 나왔는데요.

 

납부 세액이 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징수부 규정에 따라서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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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n

합의서, 청구서, 지급내역등 양식이 있습니다.

 

행자부양식은 지자체, 나머지 현장은 국토부양식을 참조하세요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청구및지급양식-행자부.xls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청구및지급양식(국토관리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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